[일요서울 | 의정부 강동기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옥외광고문화 수준 향상 목적으로 매년 평가하는 경기도 옥외광고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됐다고 23일 밝혔다. 
  의정부시는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및 광고문화 개선을 위해 권역별 옥외광고물 행정업무 운영과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시행 등 주민 밀착형 현장중심의 행정업무를 추진해 왔다. 

특히, 시는 지난해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도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지급기준 연령(65세→60세)과 보상금(20만 원→30만 원)을 확대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에 노력 하였고, 권역별 맞춤형 업무추진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옥외광고물 인·허가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고, 노인일자리 및 공공근로 사업과 연계한 맞춤형 특수시책 시행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장호 의정부시 건축디자인과장은 “우수기관 선정은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직원들과 시민의 관심과 협조에 의한 결과이며, 2018년에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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