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시는 지난해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도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지급기준 연령(65세→60세)과 보상금(20만 원→30만 원)을 확대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에 노력 하였고, 권역별 맞춤형 업무추진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옥외광고물 인·허가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고, 노인일자리 및 공공근로 사업과 연계한 맞춤형 특수시책 시행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장호 의정부시 건축디자인과장은 “우수기관 선정은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직원들과 시민의 관심과 협조에 의한 결과이며, 2018년에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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