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더라도 폭행 등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사용할 의도가 증명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상 우범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폭력행위처벌법(폭처법)상 우범자 혐의는 A씨가 소지한 흉기로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재판부는 "폭처법상 우범자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몸에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며 "흉기나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당시 흉기 등을 소지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가정환경 등을 비관한 나머지 자살하기 위해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소지했는지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았다"며 "당시 A씨에게 범죄를 실제로 저지를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과거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고 밝혔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고씨가 형법 등 다른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이를 소지했더라도 폭처법상 우범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진주시에서 흉기를 구입해 소지하고, 당일 후배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 단속에 걸리자 경찰에게 흉기를 꺼내 겨누고 욕설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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