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징병 신체검사를 앞둔 20대가 병역 의무를 피하고자 고의로 체중을 30㎏가량 늘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25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6년 5월 19일 병무청 징병 신체검사를 1년여 앞두고 몸무게를 87㎏에서 107㎏으로 늘렸다.
 
그의 체중은 30㎏가량 급격히 증가해 4급 판정을 받았으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됐다.
 
이후 A 씨는 고의로 몸무게를 늘린 사실이 병무청에 적발됐고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빈 판사는 판결문에서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고의로 체중을 늘린 것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현역입영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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