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국영석유회사 카타르페트롤륨 자회사 바르잔가스컴퍼니가 현대중공업에 26억 달러(2조8054억 원) 규모의 해양플랜트 하자보수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4일 카타르 바르잔 해양플랜트 프로젝트와 관련해 발주처인 바르잔가스컴퍼니가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중재기구에 26억 달러 이상의 하자보수청구를 위한 중재를 신청했다는 통지를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현대중공업 측은 공사가 끝난 후 일부 파이프라인 특정 구간에서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수리를 위한 협의가 이뤄졌지만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파이프라인 전면 교체를 주장하면서 26억 달러 이상의 하자보수금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측은 하자의 원인에 대해 지정했던 재질이 운영환경에 부적합했으며 일부 구간의 하자를 이유로 전체 구간 전면 교체 주장은 계약서 상 근거가 없다고 전면 반박했다. 이어 전체 프로젝트 계약가의 3배를 초과하는 무리한 청구라며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하자보수금 청구와 관련해 회계 규정에 따라 2017년 말 기준 2204억 원의 하자보수 충당금을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1년 바르잔 해상에 천연가스 채굴을 위한 해양 시설물인 플랫폼 톱사이드, 거주구 및 파이프라인 등을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8억6000만 달러에 수주해 2015년 4월 완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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