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적재물 낙하사고 관련 연구결과 발표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 창원터널 인근에서 오진오일을 드럼통에 싣고 이송하던 5t 화물차가 폭발한 사고 현장
창원터널 유류적재물 폭발사고(2017년 11월 8일) 이후 화물차 적재물 낙하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다.
 
최근 10년간(2007-2016년) 적재물 안전조치불량 교통사고는 1004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15명, 부상자는 15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및 부상자가 많지 않아 위험성 및 심각성을 낮게 판단할 수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39조4항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단속건수는 10년간 연평균 3.7%, 고속도로 적재불량 차량 고발건수는 10년간 연평균 11.1%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의 운행 속도가 높아 적재물 낙하사고 발생 시 2차사고 및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그러나 과적에 비해 적재불량은 상대적으로 처벌 수준이 낮고, 사고 위험성도 저평가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화물차 적재물 낙하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청 요청으로 수행한 ‘적재불량 개방형 화물차의 고속도로 진입규제 방안 연구’의 결과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일반운전자 297명, 화물운전자 290명 대상으로 한 화물차 교통안전 의식조사 실시 결과에서 일반운전자의 84.4%, 화물운전자 중 65.8%는 “개방형 적재함 화물차가 위험하다”고 응답했다.
 
개방형 적재함 화물차는 적재함이 철제 구조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지 않거나 적재물이나 적재물을 감싼 덮개가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한 화물차를 말함(「자동차관리법」상 일반형, 덤프형 화물차 전체와 특수용도형 화물차 중 일부가 해당)
 
화물운전자의 15.3%가 화물 수송 중 적재물 낙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약 70%가 교통사고를 유발했거나 유발할 뻔한 경험이 있었던 점은 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반운전자의 98.2%는 적재불량 화물차를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차로로 위치 변경, 가속해 추월, 차간거리 넓히기 등의 운전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운전행동 중 30.0%가 교통사고를 경험했거나 경험할 뻔했던 것으로 나타나 적재불량 화물차는 교통사고 발생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화물차 안전 향상 방안으로 ‘적재불량 개방형 화물차의 고속도로 진입규제’에 대해 일반운전자 65.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진입규제 외에는 단속 및 처벌 강화, 교육 확대 등의 요구가 있었다. 반면에 화물운전자는 39.3%만이 진입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진입규제 시행 시 일반운전자는 교통사고 감소 등 교통안전 향상에, 화물운전자는 적재용량 감소 및 업무 가중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개방형 적재함 화물차 등 특정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진입을 규제하는 별도의 법 규정이 있는 나라는 없었다. 그러나 미국, 일본, EU의 경우 적재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마련돼 있어 안전한 적재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박길수 교통과학연구원장은 “적재물 추락으로 사상자 발생 및 후방 차량 파손 등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교통사고로 인한 혼잡 발생 등 간접적으로도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향후 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화물차의 적재물 낙하사고 예방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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