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대기업 A사와 에이텍티앤이 교통카드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벌인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스마트카드가 발주한 서울시 제2기 신교통카드시스템의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이들 2개 사업자가 벌인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13년 3월 20일 한국스마트카드가 수도권 지하철·버스에 장착돼 있는 교통카드 결제단말기를 통해 카드처리, 요금계산, 운영정보 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중앙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발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입찰 과정에서 대기업 A사와 에이텍티앤은 사전에 대기업 A사를 낙찰자로 합의하고 담합 행위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 A사는 에이텍티앤이 제안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투찰가격은 대기업 A사와 크게 격차가 나지 않도록 높게 투찰할 것을 제안했다. 에이텍티앤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행위를 주도한 대기업 A사에 과징금 1억7300만 원을, 담합에 참여한 에이텍티앤에도 7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수도권 대중교통과 관련된 신교통카드시스템의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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