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배우 유아인에게 ‘경조증’이 의심된다는 글을 올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 모 씨가 환자의 신상정보 유출 등으로 소속 학회에서 제명됐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관계자는 2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김 모 씨는 지난 24일 개최된 상반기 정기대의원회에서 제명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모 씨의 유아인의 경조증 가능성 지적을 두고 윤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던 중 한 제보자에게 연락이 왔다”며 “이 제보자는 학회에 김 모 씨가 환자의 신상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확인 결과, 제보자의 말은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김 모 씨가 환자들과 소통을 위해 개설한 개인 카페에 환자의 근무지 등을 공개했다는 것.
 
의사가 환자의 정보를 타인에 공개하는 것은 의료위반행위이므로 학회는 결국 김 모 씨의 제명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상반기 대의원회에서 절대다수의 판단에 따라 김씨의 제명이 결정됐다”며 “학회 자체의 징계권이 없는 만큼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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