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전 8000년경 신석기인들이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형성됐다.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것을 조금씩 내놓기 시작했다. 이 필요 경비를 걷는 데 일정한 규칙이 생기면서 오늘과 같은 세금으로 발전하게 됐다.

세금은 국가의 재정적 필요에 의해 징수를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원래의 세금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감면하기도 한다.

차량을 구입할 때도 반드시 내는 세금이 자동차 취득세지만, 이를 잘 따져봐야 한다.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감면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제도는 4가지가 있다. 오늘은 이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본다.

첫째, 경형자동차(1000cc 이하의 경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경차를 비영업용으로 취득하거나, 경형 승합자동차, 경형 화물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면제된다.

둘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감면 제도가 있다.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은, 1대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된다.

다자녀 가구 차량은 7~10인승 승용자동차, 캠핑용자동차, 트레일러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 등이 전액 감면 대상이다.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의 경우, 최대 140만 원까지 세액이 감면된다. 또한, 감면받은 자동차 소유권을 다자녀 양육자가 배우자에게 이전해 등록하는 경우에도 세액 감면을 받는다.

셋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자동차 등을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올해까지는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되고, 2019년부터는 최대 140만 원으로 감면 한도가 낮아지게 된다.

넷째, 장애인의 이동권 지원을 위해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장애인이 취득하는 2000cc 이하 승용차, 7인승 이상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1톤 이하 화물차 중 1대에 한해 취득세가 면제된다.

여기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에서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시각장애 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 경우, 본인 명의는 물론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에 따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해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

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이를 사망, 해외이민 등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세금을 적게 내는 것에는 비과세와 감면이 있다. 비과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과세권한의 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착오가 발견된 경우, 누락된 경우는 언제나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감면은 비과세와 다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가진 경우에만 전액 또는 일정 금액을 면제해 준다. 감면은 본인이 신청하지 아니하면 받을 수 없게 된다.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감면에 대해 알지 못해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세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건 당연한 사실이다.

 
채상병 회장은 참세무법인 대표이사 회장, 참프랜차이즈 세금연구소 대표,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 ‘맛있는 세금요리 비법’ 등을 출판했다. 국무총리 ‘납세자 권익보호’ 부문 표창, 기획재정부 장관상 ‘아름다운 납세자상’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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