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화장품 관련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최근 개정된 화장품 제도와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2018년 화장품 법령개정 사항 및 정책 방향 안내 ▲화장품 안전기준 변경사항 안내 ▲달라지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 안내 ▲나고야의정서 개요 및 유전자원법 소개 등이다.
식약처는 “설명회를 통해 업체들은 화장품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다양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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