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환경 개선의 첨병 역할…물류업계 질적 향상 위해 필수

- 화물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업계 위험요소 경감…未가입시 영업허가 취소사유
- 화물 운송에서 화물운송업자 배상책임과 적하보험은 밀접한 관계 형성
- 화물운송 과정 중 다양한 사고 발생…보상한도액 1억 원 이상 보험 가입해야
- 가입 주체 다른 적하보험, 배상 범위 더 넓은 만큼 납입 보험료 더 높아

 
 화물에 대한 운송 및 주선 등에 관여하는 다양한 사업이 존재하며, 이와 동시에 이해관계자들과의 분쟁, 소송 및 배상책임 위험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화물운송 과정에서 다양한 사고가 발생해 운송사업자들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치는 사례가 많아진 것.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발달된 보험 상품 중 운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화물배상책임보험과 적하보험에 대해 알아봤다.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사고로 운송 중인 화물에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화물의 주인에게 사업자가 법률상 배상해야 하는 금전적인 손해를 보험사가 대신 보상해주는 보험이 바로 ‘화물배상책임보험’이다. 또한 화물운송 사고가 해상에서 발생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은 ‘적하보험’이다.
 
최근 ‘화물배상책임보험’과 ‘적하보험’이 가입 의무화돼 운송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고 후에도 사업자의 손실이 최소화되면서 화물운송시장의 주목을 끌고 있다.
 
배상 책임 빈도
나날이 증가

 
경기도 파주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 모 씨는 두 달 전 김포 신도시에 새 아파트를 마련해 이사했다. 오랜 전세살이를 끝내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던 것이다. 하지만 새 집을 구입했다는 기쁨도 잠시,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이사 과정에서 고가의 가전제품이 크게 파손돼 망가진 것.
 
김 씨는 이사업체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어처구니없는 답변뿐이었다. 업체의 화물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것. 결국 김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이사업체를 고발하고 피해에 대한 구제 방법을 자문하기로 했다.
 
최근 화물운송과 관련한 피해사례가 증가하면서 화물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사 서비스 관련 피해자가 늘고 있는데 2012년 280여 건에서 지난해 600여 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화물 파손 및 훼손 사례가 전체의 65% 이상, 화물 분실도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소비자가 화물업체로부터 배상을 받은 사례는 전체의 절반 이하에 불과했다. 업체가 자신의 잘못에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다양한 운송 수단의 발달과 함께 국제무역의 활로가 다변화됨에 따라 육상 경로는 물론 해상 및 항공로를 통한 화물운송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화물운송 과정에서의 사고를 비롯해 이해관계자들 간 분쟁과 그로 인한 소송 및 배상 책임 빈도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잠재적 위험요인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대비하기 위해 생겨난 보험이 바로 화물배상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이다.
 
책임보험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화주에게 전가되는 법률 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상품으로 국제무역 같은 신뢰도가 필수적인 비즈니스 영역에서 물류기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적하보험은
배가 운송 주체

 
특히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보상한도액 1억 원 이상의 책임보험이나 보증보험에 필히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때에는 영업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화물배상책임보험은 통상 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송사 혹은 운송주선인의 배상 책임을 기본으로 한다. 이에 더해 위험요인 별 특약을 추가할 수 있는데 이때 특약의 범위는 ‘화물의 운송 중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과 ‘화물 보관 중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 ‘하자 담보’, ‘제3자 배상 책임’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운송 중 화물의 물리적 손해나 파손, 품질저하, 오염 등 다양한 훼손에 대한 배상 책임은 물론 보관 중 발생한 훼손과 피보험자의 업무 상 직접 발생한 과실과 오류, 제3자 피해까지 담보하는 등 배상 범위를 폭넓게 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한편, 적하보험은 배로 운송하는 화물이 운송 중에 일어나는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하는 해상보험을 말한다. 즉, 운송사고 등 각종 위험으로 인해 화물이 손상 입는 경우를 대비해 화주가 소액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 손해를 보험자로부터 보상받기 위한 보험을 말하며 보험의 필요성이 날이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운송사업자가 가입 주체인 화물배상책임보험과 달리 화주 혹은 가입사가 가입의 주체가 되는 적하보험은 가입 주체가 다르다는 사실 외에는 책임보험과 특별한 차이가 없어 비교적 유사한 성격을 갖는 보험이라 할 수 있다.
 
가입 주체 외에 두 보험이 차별화되는 지점은 책임보험보다는 적하보험이 배상의 담보가 되는 대상에 있어 폭넓은 보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있다. 따라서 두 보험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도 다르며 상대적으로 적하보험이 납입 보험료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또한 담보대상의 경우 책임보험은 운송화물에 대한 법적배상책임이며 적하보험은 운송 중 화물의 손상이 된다. 담보기간은 책임보험의 경우 증권 상 기재된 유효기간으로 폭이 넓은 반면 적하보험은 운송이 시작된 이후부터 종료된 시점까지로 한정돼 있다.
 
‘안전’ 담보로
물류업계 피해 최소화

 
가입금액과 납입 보험료 역시 차이가 있다. 책임보험의 가입금액은 계약자의 배상책임 한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적하보험의 경우 송장가액의 110% 수준이다. 납입 보험료 역시 책임보험이 매출액×보험요율로 정산되는 반면 적하보험은 송장가액×110%×보험요율의 형태로 계산된다.

그렇다면 화물운송 중 사고 발생 시 ‘클레임’의 처리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될까? 운송사 과실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화주는 가입한 적하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수령하고 해당 적하보험사는 화주로부터 위임받아 운송사에게 클레임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경우 운송사의 입장에서는 직접 배상하거나 혹은 운송사가 가입한 화물배상책임보험사를 통해 배상하게 된다.
 
화주가 직접 클레임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는 보험사를 통하지 않고 운송사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해 수령하는 것을 의미한다. 손해액이 소액이거나 화주가 지불해야 하는 자기부담금보다 청구액이 작을 경우에 해당한다.
 
이처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송사는 물론 화주의 경우 쌍방 모두가 책임보험사와 적하보험사를 통해 신속한 클레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물류업계의 데미지 최소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화물운송 등 대부분의 물류 서비스 핵심은 고객의 제품 운송에 있어 얼마만큼 안전성을 지켜 내느냐와 사고 발생 시 배상을 보장할 수 있는 신뢰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한 IT기술에 힘입은 ‘스마트 물류’가 물류 서비스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수단이라면, 책임보험과 적하보험은 사고 시 피해복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화물운송 시스템의 마지막 ‘안전장치’인 셈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 가입을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로 치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손해”라면서 “물류사업의 필수 안전장치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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