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 확률 및 획득 기간과 관련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넥슨·넷마블·넥스트플로어 등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2550만 원, 과징금 9억8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머니나 게임포인트를 통해 구매하지만 구체적인 아이템의 종류나 효과나 성능은 소비자가 사용할 때 우연적 요소(확률)에 의해 결정되는 상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에서 연예인 카운트를 판매하면서 카운트를 구매할 때마다 일정 수의 퍼즐조각을 지급한 바 있다. 총 16개의 조각을 모두 맞춰 퍼즐을 완성할 경우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였는데 넥슨은 퍼즐 조각별 획득 확률이 다르고 일부 퍼즐조각은 획득 확률이 0.5~1.5%로 매우 낮게 설정됐음에도 "퍼즐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 됩니다"라고 알렸다.

넷마블은 장비카드 확률 상승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프리미엄 장비 5성 및 6성 획득 확률을 0.3%에서 1.0%로, 0.01%에서 0.05%로 각각 3.3배 및 5배 상승에 불과하도록 설정해놓고 10배 상승한다고 표시했다.

스카우트 확률 상승 이벤트에서는 플래티넘 등급 선수 등장 확률을 24%에서 40%로 약 1.67배 상승에 불과하도록 설정했지만 2배 상승한다고 했다.

또 넷마블은 게임 모두의 마블에서 신규 한정 캐릭터 출시 이벤트를 하면서 각 캐릭터를 해당 출시 이벤트 기간에만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알렸지만 이후에도 해당 캐릭터를 재획득 할 수 있는 이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했다.

넥스트플로어는 게임 데스티니 차일드에서 차일드 소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5성 차일드(캐릭터명)'의 획득 확률이 실제로는 0.9%에 불과했지만 공지사항에서는 1.44%로 알렸다. 

또 한정된 기간 동안에만 크리스탈 100% 페이백 이벤트를 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최초 광고 이후 해당 이벤트를 무기한 연장하다가 이후에는 이를 상시화 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21조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과태료을 부과했다. 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 규모가 큰 넥슨에 대해선 9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넷마블도 4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는 넥슨 550만원, 넷마블 1500만원, 넥스트플로어 5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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