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회사 자금 횡령,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소속 군무원에게 뇌물 준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징역 3년 10개월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10개월에 벌금 1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일광공영(현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에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광공영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와 기무사 군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을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핵심 혐의였던 터키 하벨산사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의 국내 도입 중개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1100억여원(9617만 달러)을 받아 챙긴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무죄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공급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공급가격을 부풀리거나 연구·개발을 이행한 것처럼 가장해 납품하는 등 공급대금을 편취한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해 무죄로 판단된다"며 "공급대금이 사기로 인한 범죄수익임을 전제로 한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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