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검찰이 정무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날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피감독자 간음)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해 지난달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달 28일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두 번째 고소인인 안 전 지사의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한편 핸드폰 등 압수물을 분석하고, 주변 참고인 조사 등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고소인 조사에서 드러난 실체, 반복 피해경위, 전후 정황, 이에 부합하는 압수자료, 진료기록, 휴대전화 포렌식과 심리분석 자료를 종합하면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심대하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2차 피해가 지속해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한 데다 증거인멸 정황도 인정할 수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두 번째 고소인 사건과 관련해선 좀 더 수사를 진행한 뒤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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