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18세 미만일 때 사용하던 여권의 로마자 성명을 18세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 동일한 한글 성명을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로마자 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일자로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외교부는 발음 불일치, 부정적 의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여권에 수록되어 있는 로마자성명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독자적인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표기된 로마자 성명을 성인이 된 후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외교부는 국민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초치라고 밝혔다.

다만, 그 변경 허용 범위는 여권 명의인이 희망하는 로마자 표기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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