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정식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식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식품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식품을 제조한 업체 등 1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수입식품 보관·판매(2곳) ▲무등록 식품제조(1곳) ▲무신고 축산물판매(1곳) ▲유통기한 허위표시(2곳) ▲제한적 원료 사용 조건 위반(6곳) 등이다.

해당 조치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 444건 가운데 무등록 식품제조·무신고 판매 등 중대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다. 점검 결과 적발된 제품 전량인 6717.5㎏을 압류·폐기 했다.

서울 송파구 소재 A업체와 경기 안산시 소재 B업체는 정식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은 색소(레드칼라) 제품을 보따리상에게 구입해 인도음식 전문점에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보관했다.

강원도 원주시 소재 C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노니캡슐 등 4개 제품을 제조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174개(440만원 상당)를 판매했가. 서울 관악구 소재 D업체 등 6개 업체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 원료인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를 추출가공식품을 액상차 등에 넣어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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