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기업의 핵심자산인 영업비밀은 일단 유출돼 공개되는 순간 가치는 급격히 하락해 기업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게 된다”며 “특히 그동안 투입된 연구개발 비용 및 비밀유지 비용 등의 회수가 어려워져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사용‧공개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제재를 받게 하고 있으나, 영세한 기업 등 사회적 약자들은 비용‧시간 등의 부담 때문에 소송을 통한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특허청장이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게 해 관계 서류나 장부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침해행위가 인정되면 특허청장이 위반행위자에게 30일 이내로 위반행위 중지, 관련 물건 폐기 등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홍 의원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에게 조사 및 시정권고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한 구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자문 등의 역할을 맡아 조사과정에 참여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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