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고용노동부가 3일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200여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 분야의 특별사법경찰관은 1953년 근로감독관, 1987년 산업안전감독관 도입 이후 3번째다.

지난해 12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그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이 논의돼 왔다. 

고용보험 지원금은 지난해 실업급여 5조2000억원 등 총 8조1000억원이며, 이중 부정수급액은 전체 지원금의 약 0.5%인 388억원이었다. 부정수급 행위자는 3만5000명에 달한다. 
 
특히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하거나 브로커 개입 등 행정력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부정수급이 매년 증가해 수사권 필요성이 인정돼 왔다.
 
실제 공모에 의한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846건, 2015년 1189건, 2016년 1661건, 2017년 1209건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고용부는 올해 1월부터 TF를 구성하여 고용보험수사관 육성교육, 수사전산시스템 개발 등 준비를 거쳐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고용보험수사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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