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여야의원 39명과 함께 행정기관의 명칭에서 ‘지방’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에 별도의 특별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기관의 명칭에 '지방'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기관이 모두 15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혜영 의원은 “행정기관 명칭에 ‘지방’을 빼더라도 ‘‘부산’ ‘광주’ 등 지역명이 포함되어 있어 관할구역 식별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데도 무의식적으로 사용해 왔다”면서 “이러한 명칭들이 ‘중앙’ 우위의 사고를 공고히 하고, ‘지방’ 행정기관을 자발적 역량을 지닌 주체가 아니라 중앙의 통제 아래 놓여 있는 객체로 전락시킨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또 “행정기관의 명칭을 바꾸는 것은 비단 중앙과 지방이라는 권위적 위계구조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30년 만의 개헌을 앞두고 우리사회의 변화를 위한 중요한 의제 중 하나인 ‘자치와 분권’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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