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5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만 19세로 제한된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인 만 14세로 낮추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과된다면 고등학생 역시 다양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미 미국이나 독일 등 해외 선진국은 선거운동에 대한 연령 제한 규정 자체가 없어 청소년들도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결정문(2012헌마287)에 따르면 ‘청소년 정치참여제한이 선거 공정성 확보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
 
하 의원 측은 “이미 청소년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정신적 능력과 성숙함을 갖추었으며, 선거 자원봉사나 선거 독려 등의 정치 참여는 민주시민 의식 함양이라는 교육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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