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현대로템은 5일 공시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오는 7월 29일까지 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현대로템 측은 “2015년 8월 4일 방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을 받은 직후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며 “이후 서울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 결과를 이날 송달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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