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6일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경선 후보의 대표 경력에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등 문재인·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넣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당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명칭 사용 불허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약 1시간가량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이 밝힌 기준에 따르면 청와대에 근무한 경력은 다 기재할 수 있으며, 정부 부처에서 일한 경우에는 장·차관 경력만 사용할 수 있다.이에 따라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 등의 명칭을 쓸 수 있게 된다.

 대표 경력은 2개까지 쓸 수 있으며, 글자수는 25자 이내로 제한된다. 최고위는 이같은 내용을 의결하고 당 선관위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최고위에서 논의된 안을 재심사한다.

 당 지도부가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할 당 선관위 결정에 어깃장을 놓은 데 대한 비판도 일고 있다. 앞서 추미애 대표는 4일 선관위 결정이 알려진 직후 김현 대변인 명의의 문자를 통해 "선관위 논의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여기에 민주당 내 계파 논란을 재현할 소지도 있다. 자신의 경력에 문재인·노무현의 이름을 사용할 경우 여론조사에 10~15%포인트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만큼 이날 결정은 참여정부와 문재인정부 근무 경력을가진 친노·친문 인사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경선에 나선 비문 인사들은  선관위에서 부결한 사안을 최고위에서 재의하라고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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