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혐의 중 16개 유죄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강요 등 18가지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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