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지 않거나 진료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 급여를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의 신고에 대한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기관 이용자의 포상금 상한액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그동안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그 밖에 신고인' 항목을 신설해 최대 5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100% 본인부담하게 하던 것에서 외래·약국 30%, 입원 20%로 낮췄다.

의료급여 급여일수는 연간 365일이나, 복합적 투약 등으로 급여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연장승인을 받아 동일년도에 급여일수 연장이 가능하게 돼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