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자유한국당 류여해 전 최고위원을 도와 당 명예와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정준길 전 대변인이 홍준표 대표를 상대로 한 제명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김도형)은 정 전 대변인이 당의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당원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에서 정 전 대변인에 대한 제명 효력을 정지한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 대표의 ‘제명 조치’에 대해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홍 대표 체제 이후 끊임없이 제기돼온 ‘사당화’(私黨化) 논란이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류 전 최고위원에 관한 제명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도 곧 나올 방침이어서 법원이 류 전 최고의원의 손마저 들어줄 경우 사당화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정 전 대변인 제명 처분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던 지난 1월 중순 서울시당 신년인사회 행사에서의 고성 등 방해 행위와 관련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 취지를 종합해 보면, 채권자(정 전 대변인)이 고성을 지르고 몸싸움을 하는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 의도적으로 서울시당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홍 대표는 정 전 대변인 제명 처분이 정당 내부 결정인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당 스스로가 정한 당헌, 당규에 위배돼 민주주의 원칙이나 헌법, 정당법 등에 반하는 경우 그 징계는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에 속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대변인은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우선 당 내부 문제를 사법부의 결정을 통해 바로잡는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한국당을 지지해준 당원과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는 “그 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사필귀정”이라며 “당을 사당화하고 당대표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홍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이자 심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홍 대표에게 사과 요구와 함께 경고의 메시지도 날렸다. 정 전 대변인은 “홍 대표는 본인 권한을 남용해 부당하게 저를 제명한 데 대해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며 “보수우파와 한국당의 미래와 상관없이 계속 자신의 권한 유지 확대에만 골몰한다면 뜻을 같이하는 당원‧국민들과 퇴진 운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행보와 관련해선 “(한국당이) 보수우파의 큰 집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 설 계획”이라고 답했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해 12월26일 류 전 최고위원의 부적절한 언행 등을 도와 해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당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류 전 최고위원은 같은 날 제명을 당한 바 있다.
 
이후 정 전 대변인은 류 전 최고위원과 함께 지난 1월16일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 행사에 참가했고, 당시 이들의 행사 참가를 제지하는 당 관계자들과 고성을 주고받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다. 홍 대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정 전 대변인을 제명 처리했다.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대변인(왼), 류여해 전 최고위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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