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교육부가 총신대학교의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 38명에 대해 파면 등 엄중한 징계를 학교법인에 요청하고 횡령금액 2억 8000여 만 원을 회수 조치 처분을 내렸다.
 
이어 적절한 절차 없이 현 총장을 재선임하고, 농성 진행 학생 진압을 위해 용역업체 직원 동원 및 인솔하는 등 학교운영 파행을 불러일으킨 이사장 등 전·현직 임원 18명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것을 법인 측에 제시했다.
 
현재 총신대는 비리 혐의에 연루된 총장 퇴진을 위해 농성 중인 학생들과 이를 진압하려는 학교 측의 마찰로 학사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다.
 
교육당국이 그간 총신대 법인, 학사·입시, 인사·복무, 회계 분야 등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학교법인 운영과 관련된 비리로는 7건이, 학사·입시 5건, 부당한 교직원 인사 등 인사 관련 3건, 교비회계 부당 지출 등 회계 관련 8건으로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는 30일간의 이의 신청 기간을 가진 후 이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원 18명에 대해 '사립학교법 20조의2'에 의거,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것을 학교법인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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