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던 해외 직접구매(이하 직구) 물품이 반품할 때 수출신고 없이도 관세환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9일 관세청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해외 직구로 수입한 자가사용물품에 대해 수출신고를 못하고 반품한 경우에도 관세 등 수입 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관세환급요건을 완화한다.
 
단순변심이나 사이즈 상이 등에 따라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기존에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뒤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이 컸다.
 
이에 관세청은 수출신고를 못하고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한 경우에도 운송 확인서류, 반품 확인서류, 환불영수증 등 모두 갖춰줘야 관세환급이 가능토록 직구물품 환급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이번에 시행하는 환급요건 완화 대상은 관세환급을 받은 직구반품 물품의 대부분(85%)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점을 감안해 대상을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로 한정했다.
 
한편 이번 관세환급 완화에 관세청은 소비자 불편해소, 규정미숙에 따른 불이익 방지, 실질 관세 원칙 준수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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