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1세대 1주택의 경우는 2년 거주와 보유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매도 당시 9억원이 넘는 고가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이라고 해도 9억원이 넘는 부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럼 이 경우 구체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예컨대 A씨가 2008. 1.1.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H아파트를 8억 원 매수하여 10년 뒤인 2018. 1.1. 11억원에 매도하였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양도차익이 3억 원이 되는데 정작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3억 원 전부가 아니라 54,545,454원이 된다. 그 계산방식은 

과세대상 양도차익 = 양도차익 ×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 

위 사례를 여기에 적용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54,545,454원{= 3억 원 × [(11억 - 9억 원) / 11억 원] }이 된다.

여기에 과세대상 양도차익 중 80%인 43,636,363원(=54,000,000원 × 0.8)을 장기보유특별공제 받게 된다(소득세법 제95조 2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250만 원을 기본공제 받게 된다(소득세법 제103조 1항). 그 결과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은 최종적으로 8,409,091원(=54,545,454 - 43,636,363 - 2,500,000)이 된다. 
여기에 양도소득세 세율인 6%(양도차익 1,200만 원 이하)를 적용하면 양도소득세는 504,545원(=8,409,091원 × 0.06)이 된다(소득세법 제104조 1항 1호, 제55조 1항). 여기에 지방세 10%를 가산하면 최종적으로 양도인 A씨가 납부할 세금은 555,000원(= 504,545원× 1.1)이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은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이라도 해도 위와 같이 양도차익의 일부분만 양도소득세를 무는 것이므로 고가주택을 매도할 경우 사전에 자신이 지불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텍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으므로 그 공식에 수치를 대입해 미리 결과를 예측할 수도 있다.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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