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다는 말이 있다. 속는 줄 모르고 속는 것은 당연하지만, 알면서도 속는다는 말은 그러려니 하며 속는 경우이다. 세금 또한 알고도 내고, 모르고도 내는 세금이 있다. 바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가 모르고도 내는 세금이다. 물건 값이려니 하고 내지만, 그 중에는 국가가 가져가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가 포함돼 있다.
 
부가가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더 붙이는 돈을 말한다. 말하자면 1만 원에 산 물건을 1만5000원에 판다면, 5000원의 부가가치가 더 붙는다. 이 부가가치 5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율(10%)을 곱하여 세금을 낸다.
 
사업자들은 대부분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는 사실을 알고 세금을 내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잘 모르고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주유소에서 5만 원을 주유하고 카드를 낸 후 영수증을 받으면 공급가액 4만5455원, 부가가치세 4545원이라고 적힌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는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주유소에서 5만 원 중 4545원의 부가가치세를 받은 것이다. 의식하지 못하지만 5만 원을 지불하며 4만5455원의 휘발유를 주유하고, 물건가격에 포함된 4545원의 부가가치세를 내가 부담한 경우이다.
 
이렇게 더 받은 세금은, 주유소가 사업과 관련해 매입한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나 기타 사업비 공제를 한 후 세금으로 낸다. 실제 부담하는 사람(담세자)과 세금을 국가에 내는 사람(납세자)이 다른 세금을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내는 세금이라 하여 간접세라 한다.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내는 세금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르는 사이에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물건을 사는 것은 물론, 모든 서비스 형태의 요금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마련이다. 이처럼 소비자는 알고도 내고, 모르고도 내는 것이 부가가치세이다. 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는 우리나라 국가 세수의 약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가 조세 저항 없이 가장 쉽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이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이다.
 
그렇다면 자동차와 같은 고가의 내구재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을까? 당연히 그렇다. 자동차 가격에는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의 소나타를 한 대를 구입했다면, 원래의 자동차 값은 2727만2730원이고, 부가가치세는 272만7270 원이다. 이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데, 가사용이나 사업장, 혹은 회사에서 승용차로 사용하면 물건 값의 일부라고 판단해 자동차 값으로 책정된다.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영업용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자동차 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거나 공제받는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매입한 부가가치세액으로 인정돼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제받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이라 하는데,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다음 연재에 알아보기로 하자.

 
채상병 회장은 참세무법인 대표이사 회장, 참프랜차이즈 세금연구소 대표,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 ‘맛있는 세금요리 비법’ 등을 출판했다. 국무총리 ‘납세자 권익보호’ 부문 표창, 기획재정부 장관상 ‘아름다운 납세자상’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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