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국토부가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2020년부터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 우선 도입된다고 10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일 제16차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안전 운임제는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운임을 높여 과속, 과적을 비롯해 도로 교통을 위협해온 과당경쟁을 막자는 취지로 만들었다. 

재 부산-의왕 간 40피트(FT) 컨테이너 화물 적정운임(편도)은 개당 75만원이지만 시장에서 거래되온 화물 운임은 지난해 기준 45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국토부는 우선 내년부터 2개 품목의 원가를 조사하고, 화주·운송업계·차주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0월 말까지 2020년에 적용할 안전운임을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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