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에 대법원장이 후보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법관후보추천위 규칙 일부를 삭제한다고 10일 입법예고했다.

해당 규칙 7조에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8조의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심사대상자 중 부적격으로 판정되지 않은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심사방법도 삭제한다.

이는 그동안 대법원장의 입김이 대법관 후보 추천에 사실상 반영되면서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이 방안은 오는 8월 2일 임기가 끝나는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로부터 대법관 후보 3배수를 추천 받아 그중에서 대법관을 지명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대법원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20일간 대법관후보추천위 규칙의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5월 중순께 대법관회의 의결을 통해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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