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시설 중 관광호텔이 최대 비율을 차지하도록 배치해야"

[일요서울 | 부산 이상연 기자] 부산시는 해운대구 우동 1502번지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9911.2㎡(약 3000평)에 대하여 관광호텔 및 판매시설 등이 포함되는 전시컨벤션산업 부대시설로 개발하기 위해 4월 10일부터 6월 1일까지 53일간 사업자 개발사업 제안 공모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토지감정가격은 재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1361억 원(1361억9382만4100원)으로 작년에 비해 4억원 정도 증가하였다. 부지 매각대금은 토지감정가격 이상으로 신청자가 제시한 가격으로 한다.

참가자격은 국내외 법인(개인 포함) 또는 설립예정 국내외 법인(개인 포함)으로 컨소시엄 형태의 경우 ‘대표 주간사’ 또는 차상위 지분 참여사의 지분율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자는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개발 연면적을 차지하는 도입시설 중 관광호텔업이 최대 비율을 차지하도록 배치하되, 차상위 도입시설의 비율과 최소 10% 이상 차이”를 두는 시설배치를 하여야 하며, 매수일로부터 관광호텔의 용도로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해야 한다.

개발계획 신청사업자는 사업제안서 제출 시 사업신청보증금(토지감정가격 × 5%)을 우선 부산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관련분야 종사자 및 전문가 15명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거쳐 6월 8일 이내에 최종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부산시에 납부하고 부산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잔금은 「공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MICE 참가자들이 숙박하고, 쇼핑과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부대시설이 전시컨벤션센터 주변에 위치함으로써 MICE 참가자들의 편의 제공과 소비 증대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기타 공모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고시/공고 또는 공지사항)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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