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혜경궁 김씨' 논란의 진실이 결국 검찰 수사로 밝혀질 전망이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6·13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로 SNS 이용자를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앞서 "'정의를 위하여(08__hkkim)'라는 SNS 계정이 나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전·현 대통령에 대한 패륜적인 내용의 글을 올렸다"며 선관위에 고발했다. 해당 SNS계정은 2016년 12월 노무현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비방글을 올렸으며, 이달 초에는 전 의원에 대해 '자한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비방글을 썼다.

 인터넷상에선 해당 계정의 주인이 같은 당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부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이 전 시장 부인의 영문 이름 이니셜이 해당 계정 아이디와 일치한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고발장을 검토한 결과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검찰 이첩을 결정했다"며 "글이 올라간 SNS의 서버가 해외에 있는 등 검찰이 수사로 규명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은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하고, 조만간 고발인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넘어온 기록을 검토한 뒤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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