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카카오뱅크가 전·월세보증금 대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11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구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다가구 및 단독주택 ▲사용승인 이후 1년 이내 미등기 주택 ▲주택 소유주가 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하는 임대사업자인 경우 등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 적용됐다.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지난 1월 한정판매로 출시된 뒤 한달 반여 만에 초기 약정액 1000억 원을 돌파, 상시판매로 전환됐다.
 
대출 대상을 확대는 카카오뱅크가 지난달 5000억 원 규모의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확충한데 따라 고객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할 여력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루만 맡겨도 연 1.2%(세전) 금리를 제공하는 수신 상품 ‘세이프박스’도 한도 금액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늘린다.
 
세이프박스는 계좌 속 잔고를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는 상품으로 1인당 1개의 세이프박스를 보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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