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위해 불가피했던 ‘과적’ 화물차 사고 문제 개선될 듯

지난해 11월2일 경남 창원터널 앞에서 드럼통에 유류를 싣고 달리던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차량은 윤활유 제조공장에서 윤활유와 방청유가 든 운송용기 196개를 적재하고 운행을 했다. 유류가 적재돼 있던 드럼통 35개가 달리던 차 위로 떨어졌고 폭발 화재로 이어졌다. 이 창원터널 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3명이 안타깝게 죽었고 5명은 크게 다쳤다.
 
화물차 사고의 가장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과적’이다. 창원터널 사고의 경우 당시 사고차량은 5톤 화물차로 현행 도로법상 과적규제 기준인 5.5톤(도로법상 화물차 총중량 5톤 x 110%까지 허용)을 훨씬 초과한 7.5톤을 적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과적이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니다. 15년째 5t 화물차량을 운전 중인 박모(57)씨는 “그 정도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며 “화물을 기준보다 더 많이 싣고 다니는 과적 운행 운전자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전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생계를 위해선 어쩔 수 없이 과적을 감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화물운송시장에서는 화물 운송을 의뢰하는 화주가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 운임을 결정한다. 운송사는 물량을 따기 위해 운송료를 낮춰 입찰에 참여한다. 화주는 비용절감을 위해 한 번에 최대한 많은 짐을 싣고 가길 요구한다. 과적해도 모른 척 눈 감기도 한다. 운전자 역시 운송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면 과적 운행을 거부하기 어렵다. 14t 트럭을 운전하는 김모(47)씨는 “지금 운임비가 10년 전보다 못한 상황”이라며 “다른 화물차와 경쟁하다 보니 낮은 운임에도 운전할 수밖에 없고, 차량 할부금과 기름값 등을 따져보면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위험한 운송업무를 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15년간 화물 운송노동자로 일한 이모(41)씨는 “거의 화물차에 살다시피 하며 운송을 한다. 하루 12시간 이상씩 운전을 한다. 운수회사에 매달 관리비를 낸다. 업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20만∼40만 원가량이다. 여기에다 차량 할부, 차량수리비 등이 더해지면 수입의 절반가량이 나간다. 노동자에 따라서 화주사, 운송사, 주선사, 알선업체 등을 거쳐서 수수료를 떼이면 수입이 더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화물 운송노동자들은 이번에 화물 운송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표준운임제가 도입되자 축제 분위기다.
 
화물 운송노동자들은 한결같이 “택시처럼 거리 등에 따라서 표준운임이 정해져서 투명한 체계가 정립될 수 있게 됐다”며 “이제야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