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규 변호사
지난 1월 말, 밀양의 한 종합병원에서 대참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인해 수백 명이 다치고 무려 51명이나 사망하는 사상 최악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해 관계당국은 병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졌다.

이를 인수한 이사장 A씨는 약 10년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부당취득 했고 안전관리 시설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관계당국은 이사장 등 관계자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사장 A씨는 환자를 병원으로 유치한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보다 많이 유치한 직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의 행태를 보였다.
 
이번 화재로 인해 그 정체가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이사장을 비롯해 이에 가담한 의료인은 사기 피해자인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환수처분의 기준은 병원을 개설한 시점부터 적발이 되었던 날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모든 금액이 환수처분이 내려진다. 환수처분의 금액은 보통 억 단위로 시작되며 이는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큰 금액이다.

또한 이로 인해 내려지는 형사 처벌은 사기죄와 더불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써 처벌을 받는다. 관계법령 제3조에 의하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50억 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밀양 사건의 경우 400억이 넘는 금액이므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의료인은 의료법위반으로 실형(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며,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면허정지에 해당된다.

환수처분을 비롯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면 앞으로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단순히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라 하여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계당국이 이 같은 처벌에 대해 엄중 처벌하는 것은 사무장병원 운영방식이 결국 수익 목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과잉진료, 과다청구 등이 문제를 일으키고 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악화 등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사무장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옳고 그름을 정확히 하여야만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였더라도 정상 진료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분류를 해 이를 입증해야 한다. 그래야만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만 환수처분이 내려질 것이며 올바르게 청구한 금액은 환수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행정처분과 더불어 형사 처벌에도 정상참작이 되어 추후 보다 나은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

앞서 설명한 분류와 이를 입증하는 것은 사무장, 의사가 아닌 의료형사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이다.

YK법률사무소 신은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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