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레미콘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27개 레미콘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중소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가격을 권역별로 정하고 일부 권역에서는 건설현장 레미콘물량을 배분하기로 담합한 26개 레미콘업체에 과징금 156억9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와 김포시 소재 27개 레미콘업체는 출혈경쟁을 막을 목적으로 인천 북부권역, 인천 중부권역, 인천 남부권역 등 권역별로 모임을 결성한 바 있다.

업체들은 모임을 통해 2009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각 권역별로 8차례씩, 총 24차례에 걸쳐 권역 내 중소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기준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줄곧 레미콘 기준가격은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북부권역 12개 업체는 건설사들의 신규 건설현장 레미콘 물량에 대해 수주경쟁을 하지 않고 물량을 배분하기로 담합하기도 했다.

다만 물량배분을 예상량 기초로 하고 건설사들의 사정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거나 빨라지기도 하면서 담합대로 배분이 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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