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 표명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종전 범위 벗어나 공직선거법 위반”
김, 즉각 사의…靑 “수리 예정”
야당, 靑 민정‧인사라인 총사퇴 촉구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셀프 후원’ 논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각종 논란 중 하나라도 위법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선관위 결정이 나오자 김 원장은 즉각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는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직전인 2016년 5월 자신의 정치후원금 5000만 원을 민주당 전현직 의원 정책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해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113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날 선관위의 위법 판정을 내리지자 김 원장은 즉각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13일 문 대통령은 김 원장의 각종 논란과 관련해 위법 판정이 하나라도 나오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선관위 판정이 나오자 김 원장에 대한 인사 검증 책임 등을 이유로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민정‧인사라인의 총사퇴를 촉구했다. 김 원장 논란과 관련 선관위의 ‘위법’ 판정이 내려진 만큼 청와대 인사라인의 책임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뉴시스>
한편 이날 선관위는 김 원장의 나머지 논란에 대해선 위법이 아니거나 직접적 판단을 유보했다.
 
김 의원이 임기 말 자신의 보좌관 등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후원금을 지급한 데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보좌직원들에게 정치활동 보좌에 대한 보답과 퇴직에 대한 위로를 위해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에 대해선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 내지 업무관련성, 피감기관 등의 설립목적 및 비용부담 경위, 비용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이어 보좌 직원 동반 출장과 관련해선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출장목적 수행을 위한 대동과 출장 기간 중 부수적으로 일부 관광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행위 자체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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