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외국계 투기자본 론스타는 4조 5,000억원을 벌어들일 것으로 추정된다. 골드만삭스는 국민은행에서 9,200억원, 뉴브리지는 제일은행에서 1조 4,000억원을 벌었다. 또한 한국까르푸는 E-랜드에 까르푸 매각해 1조원 이상 차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소버린이 SK경영권을 위협해 투자성공을 거둔 뒤 많은 외국계 투기자본이 한국에 몰려와 한마디로 한국은 투기자본의 봉으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검찰, 국세청, 국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외국계 투기자본의 ‘먹튀’를 압박하고 있다. 론스타의 검찰 수사, 뉴브리지 캐피탈의 국세청 세무조사에 이어 외국계 투기자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가 이어질 조짐이다. 국내에 투자해 온 외국계 투기자본들은 자칫 자신들에게 칼날이 겨냥될 것을 우려하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국은 외국계 투기 자본의 천국이다.외국자본은 금융업을 비롯한 전통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국내 산업 전반에 진출해 있다. 외국계 투기 자본의 폐해는 심각하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국내 우량 기업에 투자한 뒤 한몫 챙기고 빈껍데기 회사만 남겨두고 튀기 일쑤이다. 수 천억원에서 수 조원을 번 뒤에도 편법을 동원해 세금 한 푼 안내고 ‘먹튀’를 일삼고 있다. 외국계 투기펀드로 인해 국부유출 논란이 일자 정부는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를 앞장세워 외국계 투기자본에 대해 조사를 한 뒤, 검찰에서 마무리를 짓는다는 삼각전략을 통해 투기자본을 압박하고 나섰다.

“론스타는 시작일 뿐”

외국계 투기자본 가운데 ‘먹튀’의 대표적 케이스는 론스타이다. 감사원과 검찰이 2003년 외환은행의 ‘자기자본율(BIS) 조작과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하여 론스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당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론스타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나 외환은행 매각 자체가 무효화될 공산이 크다.론스타로의 외환은행 매각을 잠정 결정한 2003년 7월 15일 이른바 ‘10인 대책회의’ 내용을 청와대 고위층도 보고 받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권오규 청와대 경제수석은 대책회의 내용을 회의에 참석했던 주형환 당시 행정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감사원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당시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론스타-외환은행관계자-금감원-재경부-청와대로 이어지는 고리와 의혹들이 양파껍질 벗겨지듯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론스타의 탈세는 더욱 심각하다.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인수 당시 200억원, 매각할 때 1,400억원대의 세금을 탈세한 의혹을 받고 있다. 론스타는 스타타워를 인수하면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휴면 법인을 이용하여 인수했다. 매각한 뒤에는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해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법망을 교묘히 이용한 편법이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이 1,400억원을 과세하자 론스타는 국제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또 공정위 역시 국세청을 지원하고 나서 론스타를 압박했다.검찰-국세청-공정위로부터 공격을 받으며 사면초가에 빠진 론스타는 사회환원을 위해 기금 1,000억원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수조원을 벌고 세금 한 푼도 안낸 론스타의 이런 행위가 오히려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뉴브리지 캐피탈도 조사 국세청은 제일은행 매각을 통해 1조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뉴브지리캐피탈에 대해 심층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3월 24일 은행권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서울 종로2가 뉴브리지캐피탈코리아를 방문, 거래관련 자료를 전격 압수했다.뉴브리지캐피탈은 지난해 4월 세금회피지역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을 통해 제일은행 매각거래를 해 이중과세방지 협약에 따라 국내에서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무조사의 초점은 뉴브리지캐피탈이 제일은행을 스탠다드차터드은행에 매각해 5년 만에 1조1,800억원의 차익을 낸 데 대한 과세 근거를 찾는 것. 뉴브리지캐피탈측은 뉴브리지캐피탈코리아가 직접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곳이 아닌 일반 연락 사무소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외국계 법인들은 수 천억원대의 대형 빌딩을 사들이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 또한 편법을 사용해 감면을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20개 외국계 법인에 대한 표본 세무조사를 벌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탈루한 13개법인에 대해 모두 363억원을 추징했다.

외국계 법인들의 탈루 행태는 다양했다.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빌딩을 사들인 싱가포르투자청(GIC)은 지방세법의 과점주주(지분 51% 이상) 규정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스타타워빌딩은 부동산 매매계약 방식이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서류상회사)를 만들어 주식을 인수하는 형태로 매입해 취득세를 탈세했다.이에 서울시는 GIC가 사실상 스타타워의 경영권을 행사했다고 판단, 167억원을 추징했다. 국세기본법이 정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것이다. 외국계 푸르덴셜그룹의 PCA코리아는 신설법인에만 등록세를 3배 더 물리는 지방세법을 악용했다. 등록세를 부과하려면 건물을 구입한 신설법인이 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인적·물적 시설을 갖춰야 한다.PCA는 임대할 목적으로 서초구 서초동 나라종금빌딩을 취득했지만, 빌딩 관리를 외부업체에 위탁했다. 그리고 가까운 다른 빌딩에서 이 외부업체를 관리했다. PCA는 해당 건물에 인적·물적 시설이 없으니 신설 법인이 아니라며 등록세를 내지 않았다.

PCA도 등록세 탈루

외환위기 이후 모두 126개 서울시내 빌딩이 외국법인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와 별개로 국세청도 국내에 진출한 1,200개 외국법인에 대해 비밀리에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월을 기준으로 국내에 진출한 1,200개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대해 외환자료를 분석,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과세대상이 되는 고정사업장 혐의가 있는 82곳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계 법인들에 대해 세무조사가 확대되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가 최근 국세청에 면담을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에 진출한 미국 경제인들의 모임이다.

암참의 간담회 요청은 미국계 자본에 대한 국세청의 집중된 세무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국세청-공정위가 외국계 투기 펀드에 대해 압박해 오자 국내에 진출한 골드만삭스, JP모건, 알리안츠 그룹, 소버린자산운용사, 칼라일 등도 긴장하고 있다. 자칫 론스타, 뉴브리지 등 조사의 불똥이 자기네 기업으로 번질까 노심초사하며 검찰과 국세청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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