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6일 공시를 통해 “뉴보텍을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뉴보텍에 심사 일정 및 절차를 통보한 후 15일 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뒤, 상장 폐지 여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통상적으로 해당 법인이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경영 개선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 의결을 거친다. 또 이후 상장 폐지 여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