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18일 서울시가 노동자들의 노동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노동조사관 제도’ 운영 계획을 전했다.
 
시 본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시 업무 관련 민간위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다.
 
시에 따르면 노동조사관 제도는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 전체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제도와 비슷하다,
 
또한 시는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전문적인 근로감독기능을 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 전문가(공인노무사) 2명을 채용, 노동조사관으로 임명했다. 이들은 19일부터 업무에 임할 예정이다.
 
노동조사관이란 서울시 내의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소속 임기제 공무원이다.
 
이들은 시 감독권이 있는 산하 사업장,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민간위탁 사업장 등의 임금, 근로시간, 부당해고 등 모든 노동조건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노동자 신고가 직접 접수된 경우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직권 조사도 할 수 있다.
 
노동조사관이 조사대상 기관에서 부당하거나 비합법적인 사례가 일어났다고 판별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시정 권고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해당 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개선조치를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노동정책담당관에 보고해야 한다.
 
이어 노동조사관은 조사결과의 실효성 상승과 개선조치 이행 보장을 위해 시정권고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사·감사부서 등에 전한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개선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원인 분석이나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서·기관과의 논의를 진행해 이행을 돕는다.
 
또한 노동조사관은 시 산하 사업장에서 더 이상 비슷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당 또는 위법 사례를 유형별로 나눈 뒤 노동교육 등을 실시해 공유·확산시킨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노동조사관 운영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권익이 신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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