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경찰이 멸종위기에 처한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 유통한 조직폭력배 등 전문 포경단 수십 명을 체포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선단을 조직한 뒤 7억 원 상당의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해 유통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조직폭력배인 선주 A씨 등 10명을 구속했다고 18일 전했다.
 
이와 더불어 고래 해체기술자 B씨 등 3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문 포경단이며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까지 동·서해상에 있는 밍크고래 8마리(시가 7억원 상당)를 작살을 사용해 불법 포획, 해체한 뒤 유통브로커를 통해 울산과 부산지역의 고래고기 전문식당에 판매한 혐의를 지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울산·여수선적 연안자망어선 5척으로 2개의 선단을 구성한 뒤 밍크고래를 포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과거 어선 1척으로 범행해왔으나 이후 2∼3척이 1개의 선단을 구성해 고래의 추적 및 포획을 용이하도록 했다.
 
또 이들은 범행 후 단속에 대비, 작살 등 범행 도구를 부표에 달아 해상에 은닉한 뒤 해체 시 갑판에 묻은 고래 DNA까지 깨끗이 씻어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경찰청 김봉식 형사과장은 "현재 불법 조업 중인 밍크고래 포획 어선은 15척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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