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대변인(오른쪽 끝)이 지난 13일 저녁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4선 이상 중진의원들과의 만찬 참석차 입장하는 홍문표 사무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좌측에는 홍준표 대표도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경고→제명→당원권 회복→다시 회부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제명 처리됐다가 최근 법원의 판결로 당원권을 회복한 정준길 대변인이 또다시 징계 대상에 올랐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17일 정 전 대변인에게 3가지 해당행위를 근거로 징계 회부를 통보했다.
 
윤리위원회는 ▲정 전 대변인이 지난 1월16일 서울시당 행사에서 당시 제명 처분을 받은 류여해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 관계자들의 이석 요구를 저지해 당명 불복과 당원으로서 의무 불이행으로 당 위신을 훼손한 점 ▲당원이면서 류 전 최고의원의 소송대리인으로 당과 당대표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소송했다는 점 ▲본인과 류 전 최고위원, 김정기 당원(당원권 정지 3년)의 윤리위원회 징계 사유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해당행위를 한 점 등을 징계 회부 사유로 들었다.
 
윤리위는 2번째 사유와 관련해 정 전 대변인이 소송대리인으로 ‘윤리위원의 자격이 없는 자가 의결에 참여했다’, ‘(당무감사 결과 관련) 본인의 뜻에 따르지 않는 당협위원장들을 대폭 교체함’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3번째 사유와 관련해선 정 전 대변인이 본인과 류 전 최고위원, 김정기 당원의 징계사유에 대해 ‘서울시장 나가려다 잘렸다’ 등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정 전 대변인은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통화에서 “소송 맡을 당시에는 당원이 아니었다. 본업이 변호사인데 당원이 아닌 시점에 소송대리인을 맡은 게 뭐가 잘못됐느냐”고 항변했다. 이어 “(저는) 정당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이 징계위에 회부된 당사자”라며 “기네스북 오를 일”이라고 말했다.
 
윤리위는 오는 20일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정 전 대변인은 지난해 12월26일 류 전 최고위원의 부적절한 언행 등을 도와 해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당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뒤, 1월 중순 서울시당 행사에서 벌어진 일을 계기로 제명 처분을 받았다.
 
이후 법원에 제명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5일 승소했다.

재판부는 제명 처리의 결정적 계기가 됐던 서울시당 행사와 관련,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 취지를 종합해 보면, 채권자(정 전 대변인)가 고성을 지르고 몸싸움을 하는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 의도적으로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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