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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19일 고용노동부가 ‘5개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현 정부의 장애인 고용대책으로 마련된 중장기 로드맵이다.
 
5개년 기본계획은 대기업이 고용 의무를 분명하게 이행하도록 제재를 다지는 데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있어서 기업별 차등제를 도입,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의 부담기초액 자체를 높이고 가산률도 상향조정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과 다르게 대기업(1000인 이상) 의무고용 이행비율이 21.4%로 중소기업(300인 미만) 이행비율 47.8%에 비해 낮아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이라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 김경선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장애인 일자리를 양적으로 늘리는 데는 기여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대기업이 직접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을 재설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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