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흡연카페도 7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담배를 피울수 없다. 또 연말을 기점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부터 10m 이내에선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15년 이후 대중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흡연 금지구역이 됐다. 그러나 자판기를 이용해 커피 등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는 금연구역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된 법 시행일에 맞춰 올해 7월 1일부터 영업소면적 75㎡(약 23평) 이상 업소들을 시작으로 내년 1월 1일부턴 모든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12월 3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설정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에 대한 안내표지 설치방법 등이 담긴다. 기존 기준과 방법을 준용토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15년 이후 대중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흡연 금지구역이 됐다. 그러나 자판기를 이용해 커피 등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는 금연구역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된 법 시행일에 맞춰 올해 7월 1일부터 영업소면적 75㎡(약 23평) 이상 업소들을 시작으로 내년 1월 1일부턴 모든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12월 3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설정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에 대한 안내표지 설치방법 등이 담긴다. 기존 기준과 방법을 준용토록 한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