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흡연카페도 7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담배를 피울수 없다. 또 연말을 기점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부터 10m 이내에선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15년 이후 대중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흡연 금지구역이 됐다. 그러나 자판기를 이용해 커피 등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는 금연구역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된 법 시행일에 맞춰 올해 7월 1일부터 영업소면적 75㎡(약 23평) 이상 업소들을 시작으로 내년 1월 1일부턴 모든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12월 3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설정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에 대한 안내표지 설치방법 등이 담긴다. 기존 기준과 방법을 준용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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