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문화 정착 위해 280여명 영업자 대상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19일 오후 2시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자 280여명을 대상으로 정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매년 3시간씩 갖는 정기교육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 30만원이 부과 된다.

이날 교육은 노래연습장 등록을 한 영업자를 대상으로 제도 변경사항, 노래연습장업 법령설명 및 영업자 준수사항,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을 시와 소방서, (사)경남노래연습장협회 진주지부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특히 이날 교육은 영업소의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노래연습장관련 법률은 물론 세무 등 주요 관계 법률과 사례를 설명하고, 영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됐다.

이창희 진주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관계 법령이나 정보를 잘 숙지해 영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노래연습장이 안전 및 행복지수를 높이는데도 일조하는 공간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진주시는 정기교육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위해 하반기에 보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보충교육까지 이수하지 않는 영업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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