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경찰이 충북 증평의 한 아파트에서 딸과 함께 숨진 40대 여성의 여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괴산경찰서는 극약을 먹고 숨진 A(41)씨의 여동생 B(36)씨에 대해 사기,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1월 말∼12월 초 A씨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딸을 살해하고 숨진 사실을 알고도 도장과 신분증이 든 언니의 가방을 훔쳐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언니 명의로 인감증명서, 차량등록증 등 서류를 갖춰 올해 1월 2일 A씨 소유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중고차 업체에 1350만 원에 팔아 치웠다. SUV는 120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하지만, B씨는 차를 판 다음 날 저당권을 풀지 않고 돌연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
 
사기를 당했다고 판단한 중고차 업자는 1월 중순께 A씨와 여동생을 괴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B씨가 3개월여 동안 해외에 체류하며 경찰 소환 조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8일 오후 8시 45분경 인천공항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조카가 숨진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고, 언니 신분증과 도장을 사용해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사용했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B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와 딸은 지난 6일 증평의 한 아파트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당시 A씨의 목과 가슴, 배 부위 등 6곳에는 흉기로 자해를 시도한 '주저흔'이 발견됐다. 침대 위에는 흉기와 수면제, 극약이 함께 발견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독극물을 먹여 딸을 먼저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의 위장에서 극약이 발견됨에 따라 타살 혐의점이 없는 단순 변사사건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