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기 3,700여 대 설치, 기업형 가상통화 채굴장 운영, 채굴업자 및 건물주 등 12명 검거

[일요서울 | 의정부 강동기 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김기출)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산업단지 및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가상통화 채굴장을 운영한 업자와 이들에게 건축물을 임대한 건물주 등 총 12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채굴장 사진(북부청 지능범죄수사대, 사진 제공)
  이중, 산업단지에서 입주계약 없이 가상통화 채굴장을 운영한 J업체 대표 A모(32,남)씨 등 3개 업체 대표 3명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채굴장 3곳을 운영한 N업체 대표 B모(39,남)씨 등 4명과 건물주 C모(59,남)씨 등 3명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불법 건축물을 채굴장으로 임대한 D모(57,남)씨 등 2명을 건축법 위반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착수경위에 대해 최근 가상통화 채굴업자들이 산업단지 및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불법으로 채굴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 ‘2018년 3월 5일부터 4일간 지방자치단체, 세관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경기북부지역 내 가상통화 채굴장 총 19곳을 점검 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된 6곳을 적발했다.

 J업체 대표 A모 씨는, 충분한 전력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경기 파주 소재 산업단지 내 공장(859.5㎡)을 임차한 후, ‘2017년 8월~’2018년 3월 초순까지 자사 홈페이지 광고를 통해 모집한 40명으로부터 채굴기 1,586대를 위탁관리하며 매월 1대당 3만 원 총 3억3천만 원의 관리비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 됐고, 같은 산업단지에서, 또 다른 채굴장을 운영한 2개 업체는 ‘2017년 7월 중순~’2018년 3월 초순까지 각각 160대, 106대의 채굴기를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N업체 대표 B모 씨 등 4명은, 채굴장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주변시세 보다 약 30% 싼 경기 남양주 소재 개발제한구역 내 농·축산 건축물 3곳(1,233.86㎡)을 임차 한 후, ‘2017년11월 중순~’2018년 3월 초순까지 채굴기 1,920대를 가동하며 약 760이더리움을 채굴하는 등 채굴장을 공동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B모 씨 등에게 건물을 임대한 C씨 등 3명은, 계사(鷄舍), 온실 등으로 허가 받은 건축물을 채굴장으로 임대해 주었고, 적발 될 경우에 대비, 이행강제금은 임대인이, 벌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불법 건축물을 채굴장으로 임대한 건물주 2명은 건축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였으나, 채굴업자 2명은 처벌규정이 없어 불입건 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경찰은 산업단지 및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지역의 공장 용도로 허가받은 건축물에서 채굴장을 운영한 11곳을 추가 확인했으나, 건축법상 채굴장 운영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해야 할 시설군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시급히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산업단지 및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채굴장 영업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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