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돈 봉투 만찬' 혐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20일 김 전 지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법부무 과장과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만찬의 성격, 개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법무부 과장 2명에게 위로나 격려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돈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청탁금지법 8조3항1호이다. 

여기에서는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이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21일 자신이 본부장이었던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간부 6명 및 안태근(51·20기) 전 검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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