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1만7000여 명의 택배기사들과 협력해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에 나선다.
 
CJ대한통운은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과 박근태 CJ대한통운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경 협력 공동체 치안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체결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실무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체결된 협약에는 양 기관이 범죄취약요인 상호공유, 택배기사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범죄예방 환경조성에 협조하고, CJ대한통운은 실종자 제보, 교통위반범죄취약지 신고, 보행안전캠페인에 동참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들은 같은 구역을 매일 배송하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이들이 주민안전과 범죄예방에 나설 경우, 민·경이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택배기사들은 배달 중에 지역 내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을 파악하고, 불안시설을 신고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배달지에서 이상 징후 발견 시 즉각적으로 신고해 경찰업무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400만 명 이상이 가입된 CJ대한통운 택배앱에 실종자 정보를 게시해 제보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택배기사들의 범죄예방 및 교통질서 확립 등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될 경우, 서울지방경찰청은 감사장과 함께 포돌이 마크를 수여해 ‘안심택배’로 인증하기로 했다. 한편 회사차원에서는 상금 수여 등 별도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CJ대한통운은 전문강사를 초빙해 전국의 택배기사들에게 범죄신고 요령 및 긴급상황 대처요령 등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보행안전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의 실무자가 주축이 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은 “회사의 역량을 모아 주민안전, 범죄예방 등 지역과의 상생 및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업 특성을 활용한 사회공유가치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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