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 당원 댓글 조작 사태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여론조작 행위를 처벌하는 '드루킹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포털 게시판이나 댓글로 여론조작을 해도 관련 근거 규정이 없어 처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박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누구든지 대여·도용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여론조작 등 부정한 목적으로 게시판에 댓글 등 정보를 게재·입력 행위를 금지한다"며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조작된 포털의 댓글과 순위 등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법 밖 사각지대에 있는 댓글 등 인터넷 게시판의 여론조작 방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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